당사는 2022년 11월 3일 상법 제360조의 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주식과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(이하 “플레이팅”)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(이하 “본건 주식교환”)하여 당사가 플레이팅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하고, 상법 제360조의 3 제1항에 따라 2022년 11월 18일 개최된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플레이팅과의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.
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이 당사 주식의 주주 및 질권자께 상법 제360조의 8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실효의 통지를 합니다.
다 음
구주권 제출
구주권 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76-22, 1층(자양동)
구주권 제출기간 : 2022년 11월 18일 ~ 2022년 12월 19일
구주권의 무효 : 주식교환일(2022년 12월 20일)에 당사가 발행한 구주권은 그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가 됩니다.
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실효 통지
당사는 2022년 11월 3일 상법 제360조의 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주식과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(이하 “플레이팅”)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(이하 “본건 주식교환”)하여 당사가 플레이팅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하고, 상법 제360조의 3 제1항에 따라 2022년 11월 18일 개최된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플레이팅과의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.
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이 당사 주식의 주주 및 질권자께 상법 제360조의 8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실효의 통지를 합니다.
다 음
2022년 11월 18일
주식회사 육그램
대표이사 이 종 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