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주의 처리 : 1 미만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하며, 단주가 귀속될 당사 주주에게 1주당 3,740원을 기준으로 주식교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
교부금 : 위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액 이외에 대상회사가 당사 주주에게 주식교환으로 지급할 교부금은 없음
증가하는 자본금과 자본준비금: (i) 대상회사 자본금 267,834,300원, (ii) 대상회사 자본준비금은 교환신주의 발행가액 총액에서 증가하는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다를 경우 관계 법령 및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함
기타사항 : 본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주식교환일 사이에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교환절차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, 당사자 회사간 상호 합의에 의해 주식교환의 내용과 주식교환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
반대의사표시 및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
반대의사표시 : 2022년 11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하기 양식에 따라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
제출기간 : 2022년 11월 3일 ~ 2022년 11월 17일
행사방법 및 장소 : 당사에 아래 통지서를 서면으로 제출
[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76-22, 1층(자양동)]
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: 위 기간 내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는 주식교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
주식의 포괄적 교환 공고(통지)
주식회사 육그램(“당사”)은 2022년 11월 3일 주식회사 플레이팅코퍼레이션(“대상회사”)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(“본건 계약”)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(통지)합니다.
- 다 음 –
[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76-22, 1층(자양동)]
주식의 포괄적 교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
본인은 당사와 대상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소유주식의 종류
소유주식의 수
2022년 월 일
주주명 : (인)
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:
주소 :
연락 전화번호 :
㈜육그램 대표이사 귀하
2022년 11월 3일
주식회사 육그램
대표이사 이종근